5. 적극적인 관계생활을 할 권리
5. 적극적인 관계생활을 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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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조항의 시작 부분은 관계 있는 삶의 보장, 공존 형태를 선택할 자유, 차별에 맞서 싸우고 노인을 돌보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전적으로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3.1 노인 적극적인 관계생활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3.2 노인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함께 살 권리가 있습니다. 3.3 기관과 사회는 노인들에 대해 모든 형태의 투옥, 게토화, 고립을 피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인들이 인구에 존재하는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과 자유롭게 교류할 수 없게 됩니다. 3.4 노인이 있고 지속적으로 동거를 장려하려는 가족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는 것은 기관의 의무입니다. 3.5 기관과 사회는 노인들의 친척이나 정서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방문, 접촉, 친분을 통해 노인들의 정서적 연속성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주제가 얽혀 있습니다. 연약한 노인은 관계와 애정, 그를 둘러싸고 지원하는 일상적 접촉 네트워크에 훨씬 더 의존한다는 인식, 모든 형태의 소외와 배제에 맞서 싸우는 투쟁,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그것을 지원하십시오.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발생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라는 실제 팬데믹을 너무 자주 잊어버렸습니다. 바이러스와 함께 말 그대로 주거지에서 폭발한 상황이었습니다. 혼자이지 않을 권리(그리고 우리를 혼자 두지 않을 의무)는 노인과 허약한 사람의 건강, 심지어 생명에 대한 권리와 일치합니다. 과학 문헌은 65세 이상 노인의 외로움과 심혈관 질환, 자율성 상실, 치매, 우울증 및 기타 여러 장애 사이의 강력한 연관성을 입증하는 연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방치 속에 방치되는 것이 더욱 심각한 이유입니다. 이는 신속하고 냉혹하게 건강 관리 문제가 됩니다. 가족 구성원과 간병인은 종종 혼자 남겨지는데, 이들은 도움 없이 나머지 가족을 부양하고, 일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수많은 소중한 지원자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