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장의 첫 두 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여 책임 있는 지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개괄적으로 설명합니다. “2.1 노인은 돌봄 경로, 치료 유형 정의에 참여하고 돌봄 건강 제공 방법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보건 및 사회 복지 기관과 근로자는 노인에게 보건 및 사회 복지 제공에 이용 가능한 모든 옵션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대의 복잡한 치료 경로에서 가능한 대안, 각각의 장단점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지원 분야에서도 공개적으로 위조되지 않은 부정확한 정보의 위험 또는 단순히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확한 정보에 대한 필수 보호 조치인 사전 동의를 공식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조항은 “2.3 노인은 현행법에 규정된 대로 건강 치료와 관련하여 고지된 동의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정확히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4 노인에게 신체적, 인지적 상태와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와 전문 기술을 제공하는 것은 의사와 의료 전문가의 의무입니다. 2.5 기관은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채택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의견에 보고된 사례는 이러한 점을 잘 보여줍니다. “고령자가 표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해 지원 관리자의 동의를 부적절하게 요청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는 친척에게만 제공되며 해당 노인이나 그들이 지정한 기타 대상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음 기사는 젊은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품질의 노인 돌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돌봄 환경이 역설적으로 장애나 자급자족 상실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점, 치료와 지원은 항상 회복과 이전의 건강 및 생활 상태로의 복귀를 목표로 합니다. 재택 간호 제공은 그 자체로 보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시설화가 신체적, 정신적 장애의 본질적인 요소인 소위 침상 안정, 집과의 분리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혼란 상태, 강제로 발생하는 부동 상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식이 요법의 변화, 다양한 수면 리듬,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의 빈곤, 객관적인 사회적 고립입니다. 이것이 다음 조항의 근거입니다. «2.6 노인은 개인의 필요와 욕구에 맞는 고품질의 돌봄과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7 노인은 자신의 건강 상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의료 서비스에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접근할 권리가 있습니다. 2.8 노인은 손상된 기능의 회복을 가장 잘 보장하는 환경에서 보살핌을 받고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9 모든 형태의 연령별 의료 및 지원에 맞서 싸우는 것은 기관의 의무입니다."
불행하게도 다른 유럽 국가에서 노인들에 대한 양질의 진료를 거부하는 경향이 이탈리아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염병은 이러한 의미에서 걱정스러운 추세를 드러냈습니다. 네덜란드 의사가 노인 환자에게 제안하는 "계약"(COVID의 경우 장기 환기 또는 안락사)부터 스위스의 흑백으로 표시된 집중 치료에 대한 접근 제한에 이르기까지, 75세 이상의 환자를 위한 스페인. 공포의 갤러리는 매우 길 것입니다. eCancer Medical Science 연구에 따르면 유럽 노인 중 절반만이 젊은 사람들을 위한 우수한 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신생물은 노년기에 훨씬 더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전염병과 이에 수반되는 선택 또는 암의 형태에 대해 걱정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의회 옴부즈맨과 데일리 텔레그래프의 데이터에 따르면 적어도 영국 병원의 일반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노인 환자는 음식이나 물도 없이 방치되고 상처는 열려 있으며 드레싱은 교체되지 않고 환자는 씻겨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소변에 흠뻑 젖게 하거나 배설물 속에 침대에 누워 있게 하거나, 진통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잘못된 치료법을 사용하거나, 사람들이 넘어진 후 바닥에 남겨지게 하는 등 비참할 정도로 부적절한 청소 방법입니다.
Daily Telegraph의 기사는 그러한 학대가 영국 병원의 표준이라고 설명하고 많은 가족들이 수년 동안 알고 불만을 토로해 온 내용을 확인시켜 줍니다. 보고된 데이터는 팬데믹이 발생하기 훨씬 전인 2010년의 데이터이며 확실히 비상 체제의 데이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될 제방이 있습니다.
r 유사한 공포와 인류의 손실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논문은 모든 사람을 위해 치료법이 부족하지 않으며 치료의 목적이 치유라는 점, 가능한 경우 모든 형태의 고통과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항상 주의를 기울인다는 점을 보장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마지막 사항은 위원회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간주하여 실제로 첫 번째 장에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노인은 존엄성 보존, 통제 원칙에 따라 완화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삶이 끝날 때까지 신체적, 정신적, 정신적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마지막 구절의 문턱에서 누구도 버려져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구의 노령화 증가, 역학적 상황의 발전,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 노인들에게 완화 치료에 대한 적절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인간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새로운 것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국제 참고문헌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완화의료의 기반이 되는 일반적인 요소(조기 식별, 평가 및 치료의 다차원성, 치료의 연속성, 치료 및 지원 경로의 개별화된 계획)와 함께 요구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노인 환자들이 표현하는 것과 이러한 요구가 나타나는 방식. 이런 의미에서 외로움은 언제나 가혹한 조건이지만 약하고 질병이 있는 순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고통은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 고통받는 것보다 죽음을 선호합니다. 안락사 요청은 종종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가족, 사회단체, 지역사회는 임종자의 필요를 의료에만 위임할 것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그와 합당하고 애정 어린 동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통에 맞서 싸우는 것은 우리 본문의 세 장 모두에 걸쳐 있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고통을 혼자 경험할 수 없고 경험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 속에서의 권리이자 도움과 보살핌의 보호, 인간적, 사회적 동반입니다.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 보살핌을 받고 삶의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의 이러한 욕구에서 위원회는 가정과 가까운 곳에서, 사회적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고, 다음과 같은 새로운 돌봄 모델을 제안합니다. 예방, 시너지 효과 모색 우리는 헌장의 세 번째 섹션에 보고된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이를 더 잘 이해합니다.